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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2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3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4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해설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리주체가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면책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 영조물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이며,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에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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