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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소득처분 경정으로 증액과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했다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감액된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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