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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해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긴급한 손해예방 필요는 앞의 경우에 속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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