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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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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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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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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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므로, 그 결정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리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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