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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며, 그 범위가 국비 지원 범위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더라도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 내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국방송공사는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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