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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해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4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40일 이상의 기간은 법령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처럼 섞어 놓은 함정이다.

  •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행정청은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정책·제도·계획의 행정예고는 원칙이지만, 예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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