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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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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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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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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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과징금 감경이 재량에 속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서도 이유제시 누락 같은 절차상 하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기준이며,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질 뿐이며, 재량행위라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인용의무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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