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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4
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며,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부정한다.
  •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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