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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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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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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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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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하자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며, 무효인 선행행위의 하자는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후행행위 단계에서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다.
-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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