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2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본계획이 지원사업 참여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것이어서 사실상 강제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처분 신청권이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