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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해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는 부관으로 보며,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고 한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행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 수정부담은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다수설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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