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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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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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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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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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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들어, 그 지급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된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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