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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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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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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해설

수도이전 문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이나, 신고·승인 없이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긴급조치: 판례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 국군 해외파견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상 절차를 지킨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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