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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4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상세계획에 반해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의 상세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영업신고 불수리와 영업소 폐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지만 이익형량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그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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