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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피고경정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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