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주택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도 건축물의 하자가 제거되지 않고 입주자는 별도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등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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