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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상급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하급행정청 Y는 2017. 1. 10. Y의 명의로 甲에 대하여 2,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3. 부과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 ㉡)
1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X
2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
3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X
4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Y
해설

소의 대상은 1,000만원으로 감액되고 남은 1. 10.자 당초처분,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Y이다.

감액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처분 자체가 아니라 감액 후 남은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판례는 실제 그 명의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감액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임청 X를 피고로 한 조합은 피고적격을 잘못 본 것이다.
  • 2. 3.자 감액처분을 독립된 소의 대상으로 본 조합은 피고와 관계없이 대상을 잘못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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