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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가한 부관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2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처분 전 상대방과 협약으로 의무를 정한 뒤 처분하며 부과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정한 조건(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법률·법규명령 통제제도로 통제된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도 이익형량은 적용되지만,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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