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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순서대로ㄱ, ㄴ, ㄷ, ㄹ)
  • ㄱ. 행정관청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 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ㄷ.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있다.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위법한 행정지도와 노동부장관의 개선요구에 관한 설명은 옳고, 학칙시정요구와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지도의 형식을 띠더라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면 공권력 행사로 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행정지도 자체가 위법하므로 범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선요구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어업권 매도로 얻은 매매대금은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 아니므로 손익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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