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판례는 종전 영업자를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 보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이자 재량행위이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 통지가 아니라 처분권자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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