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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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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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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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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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해설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이어서 정관에 맡긴 것이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유보사항이지만 실시 시기·범위 등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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