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명백성보충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 ㄴ.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ㄷ.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ㄹ.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하자의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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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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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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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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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명백성보충설이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를 넓힌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명백성보충설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언제나 명백성을 요구하는 중대명백설보다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압류 등 체납처분도 무효가 되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판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처분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으로 본다.
-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를 말하며,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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