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심판의 재결
- 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ㄷ.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
- ㄹ. 건설업 면허증의 재교부
- ㅁ. 특허출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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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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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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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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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 상표사용권설정등록, 건설업 면허증 재교부가 강학상 공증에 해당한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등기·등록·증명서 발급·면허증 교부 등이 대표적이다.
- 행정심판의 재결은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증이 아니라 확인에 해당한다.
- 특허출원의 공고는 특정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공증이 아니라 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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