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3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해설
군의관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고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이 판례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판례는 군의관의 신체등급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결정은 장해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이고, 대부한 일반재산의 사용료 부과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로서 처분이 아니다.
-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지만, 거부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이다.
- 조건·기한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나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이어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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