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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 )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일 (자치법규는 ( ㉢ )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일 이상으로 한다.
1
10, 40, 30, 30
2
14, 30, 20, 20
3
14, 40, 20, 20
4
15, 30, 20, 30
해설
공청회 통지·공고는 개최 14일 전까지,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이므로 14, 40, 20, 20으로 나열한 것이 바르다.
행정절차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 공청회 통지 시점을 10일 전이나 15일 전으로 둔 조합은 법정 기간인 14일과 맞지 않는다.
- 입법예고기간을 30일로 둔 조합은 법령 입법예고의 최소기간인 40일보다 짧다.
- 행정예고기간을 30일로 둔 조합은 법정 최소기간인 20일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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