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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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하므로,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결격사유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하자보수 등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그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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