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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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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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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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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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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것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행정청은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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