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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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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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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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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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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소송참가인의 판결효, 제3자의 재심청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등에 포함시켜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한다. 참가인은 실제 소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처분의 상대방이며, 제3자에게는 요구가 있을 때 알리면 되므로 제3자에게도 직접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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