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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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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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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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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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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해설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당초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위한 추완·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쟁송 제기 전에 해야 한다.
- 거부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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