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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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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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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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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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어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만 예외이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이고, 자발적 협조 여부는 그 예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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