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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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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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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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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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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에게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도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양수인은 수리를 받아 영업을 승계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수리는 유효한 양도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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