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대통령…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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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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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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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연결은 대통령 처분 - 소속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 - 사무처장, 위임 처분 - 수임청의 세 가지이다.
대통령이 한 처분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므로 검사임용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므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차관을 피고로 한 연결은 틀리다.
판례상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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