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그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사법상 금전급부의무라도 법률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도록 하면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