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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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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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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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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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5급 이상 직원의 의원면직처분은 무권한의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면직이 직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의 내부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그 유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은 상이마다 별개의 처분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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