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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하천점용허가에 붙은 조건은 부담이 아니므로 그 부관만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겨도 이는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고,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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