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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4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당연무효여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 취락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이 있어도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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