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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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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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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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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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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해설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다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물론 기존 압류처분의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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