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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여러 운전면허의 전부 취소에 관한 설명과 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감액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그 효력이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한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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