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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당한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며,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도 인적사항 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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