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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액수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스스로 정해 초과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별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판례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되,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했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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