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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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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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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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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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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보므로, 이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기한이 도래하면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기한 도래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을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한 부관이 아니어서 부관의 한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관과 구별해야 한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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