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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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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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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해설

건축허가 여부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 기준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 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정도의 신뢰보호 가치가 있거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신뢰보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한 상담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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