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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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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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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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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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또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위원회의 배상 명령(간접강제)은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행정심판법이 명시한 기속력의 내용이므로 옳다.
-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는 지문: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옳다.
- 기속력이 주문에만 미친다는 지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옳지 않다.
- 신청 없이도 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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