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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두 경우 모두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으로 침해된 부수적 이익(보수·급여)을 회복할 필요가 남아 있다.

판례는 제명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파면 후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청구 이익이 남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옳다.
  •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당연퇴직된 공무원: 그 사이의 급여 청구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다.
  • 소집해제신청 거부 후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소집해제되어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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