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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영조물에 포함한다고 본다.

  •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 옳다.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옳다.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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