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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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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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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4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므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라 보아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옳다.
-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 — 옳다.
-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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