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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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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3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소송 모두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 옳다.
  • 법원은 사정판결 전에 원고의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 옳다.
  • 원고는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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