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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2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 옳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 옳다.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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