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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4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해설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이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다.

  •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옳다.
  •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옳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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