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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세액산출근거가 없는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자진납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불복 기회 보장이라는 하자의 취지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별도 절차 보장이 있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틀리다.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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